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바둑기사 조훈현 국수를 기념하고 바둑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조성한 조훈현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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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바둑기사 조훈현 국수를 기념하고 바둑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조성한 조훈현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조훈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영암군 영암읍 기찬랜드로 42에 둔다.
제3조(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기념관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시설 및 전시물 전반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보존ㆍ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ㆍ운영)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념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할 경우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 관리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기념관 관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점검 관리한다. 1. 기념관 전시 및 소장품의 상태 점검 2. 기념관 내부의 온도, 습도 등 전시시설에 대한 점검 3. 기념관 수장고 및 시설물의 관리 점검 4. 관람인원 기록, 관람객에 대한 질서 유지 및 안내 5. 그 밖에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탁운영이 건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간연장 절차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념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기념관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전시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기념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토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추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10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기념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 ~ 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 09:00 ~ 17:00 ② 기념관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2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그 밖에 전시물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음주ㆍ흡연,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장소를 출입하거나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