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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3-07-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청송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노인 목욕비(이하 “목욕비”라 한다)는 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목욕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반기별 지급매수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6.> ② 목욕업소 이용 시 1,000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하며,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목욕비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한다. ③ 목욕비는 그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른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까지 지원한다. <개정 2023.7.6.>

제4조 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군수는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최초로 해당하는 경우 목욕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목욕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목욕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④ 군수는 목욕권을 제작하여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목욕권 수불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목욕권을 매 반기 첫달 1일부터 반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목욕권 지급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5조 목욕권의 사용

제5조(목욕권의 사용) ① 목욕권은 청송군 관내 목욕업소 중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6조 목욕비의 정산 등

제6조(목욕비의 정산 등) ① 군수는 목욕장 운영자와 목욕권 사용에 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욕비를 청구하는 경우 목욕장 운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목욕비 지급 청구서와 사용한 목욕권 및 통장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8조 환수처리 등

제8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목욕권을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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