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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3-07-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 대상

제2조(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7.6.>

제3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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