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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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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고,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자로 지방자치단체,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이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자의 책무

제4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도서대출·반납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고, 운영시간 준수 및 인력 상주 등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운영시간, 자료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회칙으로 정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시의 교육·지도·감독·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문화활동 지원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작은도서관별로 자치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문화, 교육, 도서관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주민 중에서 운영자가 위촉한다.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운영 지원

제12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자료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 4일 미만 또는 1일 3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폐관예정 또는 휴관 중인 작은도서관 3.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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