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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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이란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2. “민원서류”란 법령에 열거한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와 이의 처리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를 말한다. 3.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4.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3조(민원서류의 재분류)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그 처리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3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서류 재분류 요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서류와 함께 민원심사관에게 재분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분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재분류 요청서에 기재된 처리주무부서로 민원서류를 재분류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③ 민원서류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간의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같은 부서내에서는 해당 부서장이, 담당관ㆍ단ㆍ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간에서는 부군수가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1.9.2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한다.
제4조(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 처리) 민원봉사과에서 구술 및 전화 민원을 접수한 경우 민원인이 요구 할 시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신고서를 기록하고 민원처리부에 등재한 후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5조(야간 및 공휴일의 민원 처리) ① 야간 및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의 구술 및 전화 민원은 당직근무자가 접수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근무개시 즉시 민원봉사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가 해당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 또는 그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인계받은 민원봉사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신고서를 작성 후 민원처리부에 등재하고 즉시 처리주무부서에 알려야 하며, 처리주무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민원편람의 작성 등) 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민원편람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및 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 등으로 정하고 있는 민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처리주무부서는 법령·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민원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시행하고, 민원봉사과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7조(민원사무의 간소화)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로 정하고 있는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구비서류의 단축·감축 조정, 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처리주무부서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처리기간의 지정)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한 민원서류마다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 제1항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의한 민원심사관은 본청은 민원봉사과장, 직속기관·사업소의 민원심사관은 기관장·소장, 읍·면 사무소의 민원심사관은 읍·면장으로 지정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영 제28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심사관이 처리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담당 직원)에게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 사항을 민원처리 독촉장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독촉장을 발급 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①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수인관련민원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 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이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②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시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시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 연장 할 수 있다.
제12조(유공자 포상 등) 군수는 연 1회 이상 민원시책 평가를 통하여 민원행정제도 개선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