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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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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의령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8.10.>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8.10.>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2.8.10.>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8.10.>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10.>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8.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종전의 제2호, 개정 2022.8.10.> 2.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신설 2022.8.10.> 3.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ㆍ효과 모니터링<개정 2022.8.10.>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2.8.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정 및 위촉한다. 다만, 군의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2.8.10.>,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2. 각 읍ㆍ면 및 군내 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신설 2022.8.10.> 3. 재정ㆍ예산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종전의 제2호, 개정 2022.8.10> ④ 군수는 제3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제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제)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개정 2022.8.10.>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2.8.10.>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8.10.>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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