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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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역”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군의 정책 개발, 제도개선, 시책의 자문 등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3.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의 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4.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5. “전산개발용역”이란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4.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임상연구·회계용역·단순 설문조사 등의 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용역의 사전심의) 용역주관부서는 용역 내용의 유사·중복 및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급히 필요한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각종 용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사업비(과업지시서 포함)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장, 환경과장, 경제기업과장, 건설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22.4.20., 2023.7.5.> 2. 위촉직 위원은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용역 및 군정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임기 내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장기 해외출장, 신분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단순,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2. 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및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3. 천재지변, 재난, 사건·사고 등의 발생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위원회 간사는 기획담당으로 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용역 심의요청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주요내용 3. 기간과 수행방식 4. 경비의 산출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