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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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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의령군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 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개정 2009. 5.22〉 3. “외국주민 가정”이라 함은 군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개정 2009. 5.22〉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 5.22〉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상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개정 2009. 5.22〉 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 5.22〉

제4조 지원 시책

제4조(지원 시책)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을 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09. 5.22〉 ② 군수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009. 5.22〉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 한다. 1. 거주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 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① 제5조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 6. 문화탐방 및 가족만남 지원 사업 7. 외국인ㆍ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신설 2009. 5.22〉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ㆍ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의령군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9. 5.22〉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0.12.16.>,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2. 위촉 위원: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개정 2009. 5.22〉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9. 5.22〉 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9. 5.22〉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

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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