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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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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의령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의령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교통과장 <개정 2020.12.16.>,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2. 의령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3. 의령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4. 의령교육청 관리과장 5. 의령119안전센터장 6.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사 안전관리담당 7.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통안전정책담당 8. 군 안에 주소를 둔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및 교통관련 단체대표 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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