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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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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의령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4.4.9.〉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10.10.> 4. “점용료”란「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경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3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의령군 군립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공원보호등의 직무

제4조(공원보호등의 직무)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해당 공원을 관할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사무소

제5조(관리사무소) 군수는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 권한의 위임·위탁

제5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 군수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범위에서 공단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②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 제45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0.10.]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의령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안전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과장, 산림휴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4.9., 2016.09.28., 2018.9.28.〉<다른 조례의 개정 2022.4.20., 2023.7.5.> 1.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7.10.10.>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자 <개정 2017.10.10.>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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