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 및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4., 2021.12.22., 2023.7.5.>
의령군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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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 및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4., 2021.12.22., 2023.7.5.>
제2조(위임사항)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5.> ②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9.28., 2018.9.28.> ③ 삭제 <2016.09.28.>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개정 2009.12.24., 2023.7.5.>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