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산청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0.12.22., 2021.5.28., 2022.4.14.>
산청군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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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산청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0.12.22., 2021.5.28., 2022.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2020.12.22., 2021.5.28.> 1.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 조합 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22., 2021.5.28.>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22., 2023.7.6.>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보조금 및 차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2.22., 2021.5.28., 2023.7.6.>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자금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 관리하되 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20.12.22.,2023.7.6.>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9.1.19., 2007.7.1., 2012.12.31., 2018.9.11., 2021.5.28.> ③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2.12.31., 2020.12.22., 2023.7.6.>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22., 2021.5.28.>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7.6.>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수입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20.12.22.> 1.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보전금 2. 기금 및 특별회계운용에 필요한 경비 3. 타회계 전출금
제10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으 로 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0.12.22., 2021.5.28.>
제11조(융자지원대상) 제10조에 따른 융자지원대상은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다.<개정 2021.5.28.> [전문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