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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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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시행하는 경영수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이란 경영수익사업 또는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19., 2012.12.31.>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사업 2. 공원(관광지) 개발 및 그와 관련되는 사업 3.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 <개정 2012.12.31>

제2조의2 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7.6.>

제3조 사업의 결정

제3조(사업의 결정)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결정할 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공영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조성 사업비 및 기채상환금 그 밖의 부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 추진상황 보고

제6조(추진상황 보고) 공영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산청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와 산청군 의회의원으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6.>

제8조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제8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본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금의 조기상환

제9조(융자금의 조기상환) 공영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차입한 융자금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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