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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3-07-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8.7.>

제2조 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5.8.7.>

제2조의2 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7.6.>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8.7.]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8.7.]

제5조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2.12.31., 2023.7.6.>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8.9.5., 2023.7.6.>

제7조 자금의 전용금지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2.12.31., 2015.8.7.>

제9조 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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