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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3-07-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청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청군 치유농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치유농업의 육성ㆍ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ㆍ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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