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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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