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0)
화성시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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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0)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6. 11. 25, 2017. 9. 29)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3.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할 경우에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처리하며, 그 승인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설비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용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받아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인은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납부 등 해당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5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 확인 일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급수공사를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시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급수공사 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상수도 급수공사 규정에 따른다.
제6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제7조(급수공사비의 산출) ① 모든 급수공사의 공사비는 거리 미터 당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공사 거리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 산출 2. 동일지역에서 2호 이상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주된 급수관의 공사비는 공동부담 3. 신청된 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분기되는 기존관의 구경이 작아 구경 확대 공사가 필요한 경우 소요 공사비는 신청인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가격변동과 국토해양부 표준품셈 또는 인건비(기획재정부 고시)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2. 12. 20)
제8조(급수공사비의 납부)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전산으로 출력한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내 지정 금융기관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수기로 작성한 납입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제9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13조의3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기부채납 할 경우에 한함) 3. 특수가압장 설치부지 사용승낙서 4. 특수가압장 설치 도면 ② 특수가압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10조(흡수정 등의 설치 대상) ① 조례 제13조의4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2. 12. 20) 1. 고지대 등 급수구역의 수압이 낮아 원활한 급수를 받으려는 자 2.「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5조에 따라 건축물에 급수를 받으려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흡수정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흡수정 설치도면
제11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① 급수설비 관리자 또는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승계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도사용자 등이 명의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제12조(급수의 중지 및 폐전 신청)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②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통보한 후 폐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 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 급수 중지를 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건물이 철거되어 급수설비가 방치된 때에는 직권으로 급수설비를 철거하고 체납액이 있을 때는 이를 수도사용자 등에게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