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포천시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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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윤리강령 준수) 포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 별표1”의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기타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29.> ②의원은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④의원은 제3항의 신고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⑤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0조(겸직신고내역 확인 및 검증) ①의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매년 6월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겸직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확인한다. 1. 지방의원 선거공보와 대조 2. 당선자 등록시 이력사항, 의회수첩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와 대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내역과 대조 ③ 의장은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미신고 및 허위·부정확내역은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제11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포천시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연1회 제9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