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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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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3.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포천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상복, 염습비용,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사체검안비, 안치실 이용료, 운구비, 화장시설의 사용료 등 3. 장례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 ③ 시장은 제2항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제8조(점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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