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5.>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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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5.>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응급의료기관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8. 3]
제1조의3(책무와 권리)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응급의료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응급의료종사자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3]
제2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3> ②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5.> 1. 응급의료인력의 공급 및 교육·훈련계획 2.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계획 3. 환자 이송체계의 개선계획 4. 응급의료정보 통신체계의 운영계획 5.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계획 6.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의 교육·홍보에 관한 계획 7.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환자 이송체계의 개선계획에 응급환자의 이송 등 119 구급대 관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교육·홍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응급의료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0, 2019. 1. 9> ④ 시장은 2년마다 시
제3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모든 시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충족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의2(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경우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8. 3]
제3조의3(비상대응매뉴얼)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부터 시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 3.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4.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 5.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8. 3]
제3조의4(다수환자 발생에 대한 조치) 시장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3]
제3조의5(당직의료기관 지정) 시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시간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종류별·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3]
제3조의6(소아·청소년 전문 응급의료기관 지정)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소아·청소년 전문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5.]
제4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병원전 응급의료 지원 등) ① 시장은 병원전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및 훈련사업 2. 의료지도 및 평가사업 3. 응급상황 및 건강상담 서비스 사업 4. 병원전 및 병원간 체계구축 사업 5. 중증환자 이송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