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예술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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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예술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대연동)에 둔다.<개정 2012. 7. 11>
제3조(주요사업) 예술회관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2. 문화예술을 위한 전시 및 공연 공간 제공 3. 그 밖에 예술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시설의 구분) 예술회관의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5.>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연습실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등 전시·공연예술 및 회의, 집회에 필요한 모든 부속시설
제5조(시설사용의 허가) ① 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예술회관의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연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위배되는 경우 4. 특정 종교 및 정치 목적의 공연인 경우 [본조신설 2023. 7. 5.]
제7조(사용료)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7. 5.>]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 : 면제 2.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발표로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7. 5.>]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예술회관의 사정으로 예술회관의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술회관의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7. 5.>]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술회관의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 5.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7. 5.>]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예술회관의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7. 5.>]
제12조(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ㆍ원상회복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