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도 부산이 해양레저ㆍ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1. 1>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7-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도 부산이 해양레저ㆍ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1. 1>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개정 2017. 11. 1> 2.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개정 2017. 11. 1> 3. “해양관광”이란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을 말한다.<신설 2017. 11. 1>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11. 1>
제5조(계획의 수립 등<개정 2017. 11. 1>)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1, 2022. 12. 2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11. 1> 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목표<개정 2017. 11. 1> 2.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의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1. 1> 3.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1. 1> 4.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의 개발계획<개정 2017. 11. 1> 5.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1. 1> 6.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인력의 수급 및 육성 방안<신설 2017. 11. 1> 7.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 간의 협동연구 촉진 방안<신설 2017. 11. 1> 8.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제6조(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개정 2017. 11. 1>)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개정 2017. 11. 1>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1. 1> 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1. 1> 3. 제2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 11. 1>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11. 1>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7. 11. 1>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7. 11. 1> 3. 그 밖에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 11. 1>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