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7. 7. 11, 2008. 12. 3, 2010. 5. 26., 2021.12.29.>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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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7. 7. 11, 2008. 12. 3, 2010. 5. 26., 2021.12.29.>
제2조(감사) ①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실시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6. 1. 4, 2010. 5. 26, 2011. 9. 16>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00. 2. 17, 2000. 6. 8, 2001. 2. 15, 2011. 9. 16>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6, 2011. 9. 16>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5. 26, 2011. 9. 16>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9. 16>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될 때에는
제4조(사무보조자 등) ①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기타 의회사무처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등의 위촉·활용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전문개정 2001. 2. 15>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 5. 7, 2000. 2. 17, 2001. 2. 15, 2004. 1. 29, 2005. 2. 16, 2006. 1. 4, 2007. 7. 11, 2009. 2. 4, 2009. 12. 30, 2009. 12. 30, 2009. 12. 30, 2010. 5. 26, 2013. 7. 10, 2015. 2. 25.,2020. 3. 25., 2021.12.29., 2023. 7. 5.> 1. 시 <개정 2006. 1. 4> 2. 시소방재난본부, 시인재개발원, 시농업기술센터, 시직할사업소, 그 밖에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소속행정기관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교통공사, 기타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그 의결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7, 2001. 2. 15, 2023. 4. 5.> 1. 현지확인을 하는 방법 2.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신문하는 방법 4. 참고인을 출석케 하여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 5.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 증인으로 신문하는 방법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17>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17>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제10조(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1. 9. 16> ②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08. 12. 3, 2011. 9. 16> ③ 선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9. 16>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의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5. 2. 16, 2007. 7. 11., 2021.12.29.>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