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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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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7. 7. 11, 2008. 12. 3, 2010. 5. 26., 2021.12.29.>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실시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6. 1. 4, 2010. 5. 26, 2011. 9. 16>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00. 2. 17, 2000. 6. 8, 2001. 2. 15, 2011. 9. 16>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6, 2011. 9. 16>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5. 26, 2011. 9. 16>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9. 16>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될 때에는

제4조 사무보조자 등

제4조(사무보조자 등) ①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기타 의회사무처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등의 위촉·활용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전문개정 2001. 2. 15>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 5. 7, 2000. 2. 17, 2001. 2. 15, 2004. 1. 29, 2005. 2. 16, 2006. 1. 4, 2007. 7. 11, 2009. 2. 4, 2009. 12. 30, 2009. 12. 30, 2009. 12. 30, 2010. 5. 26, 2013. 7. 10, 2015. 2. 25.,2020. 3. 25., 2021.12.29., 2023. 7. 5.> 1. 시 <개정 2006. 1. 4> 2. 시소방재난본부, 시인재개발원, 시농업기술센터, 시직할사업소, 그 밖에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소속행정기관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교통공사, 기타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그 의결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7, 2001. 2. 15, 2023. 4. 5.> 1. 현지확인을 하는 방법 2.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신문하는 방법 4. 참고인을 출석케 하여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 5.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 증인으로 신문하는 방법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17>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17>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제10조 증인의 선서

제10조(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1. 9. 16> ②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08. 12. 3, 2011. 9. 16> ③ 선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9. 16>

제11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의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5. 2. 16, 2007. 7. 11., 2021.12.29.>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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