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23-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30>

제2조 제안업무의 관장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소관국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04.30>

제3조 제안의 모집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ㆍ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2023.7.7.>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구 홈페이지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04.30., 2021.9.17., 2023.7.7.>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2023.7.7.>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를 한 경우에만 반환한

제5조 제안 심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제안 심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안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0.04.30>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04.30., 2021.9.17.>

제6조 제안심사 실무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제안심사 실무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제안심사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수시 구성한다. <신설 2021.9.17.> ②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1.9.17.> ③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팀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불채택제안 관련사항 재심의 및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심사가 가능한 실·담당관·과장으로 위원 전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7.7.> <항 이동 2021.9.17.> <개정 2010.04.30., 2021.9.17.>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항 이동 2021.9.17.> <개정 2010.04.30>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항 이동 2021.9.17.> <개정 2010.04.30., 2021.9.17.> ⑥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심사회의에 상

제7조 심사기준 등

제7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회의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제8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8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실무회의에서 별표 1·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4.30> ② 구청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9.17.> ③ 삭제 <2023.7.7.>

제9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제9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4.30> 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실시부서의 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무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4.30., 2021.9.17.> ③ 조례 제14조에 따라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제안을 심사한 실무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4.30., 2021.9.1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04.30>

제10조 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택제안에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4.30>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 2021.9.17.>

제11조

제11조 삭제<2023.7.7.>

제12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2021.9.17., 2023.7.7.> ② 삭제 <2023.7.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