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3-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게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 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환경우수업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