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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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강남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강남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임무) ①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 활동 및 범죄 신고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ㆍ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4. 제4조1항4호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요청하는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실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 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근무일지와 예산 사용, 그 밖의 활동 실적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④ 자율방범대는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ㆍ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조정) 자율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