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강남구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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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6.>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16.>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의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등을 말한다. <개정 2020.10.16.> 4.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신고자는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1.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개정 2020.10.16.> 2.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20.10.16.>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개정 2020.10.16.> 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제4조(신고기한) ① 제3조의 부조리 신고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 9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2023.7.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수뢰액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일 90일 이전에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20.10.16.> <개정 2023.7.7.> 1. 3천만원 이상 : 7년 2. 1억원 이상 : 15년
제5조(신고방법) ① 부조리 신고는 구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에 따른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 전자우편, 구 홈페이지(청렴강남)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의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제10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⑦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5항의 허위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거나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제10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보상금 신청인,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에서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④ 별표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은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시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