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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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섬 발전 지원센터”란 섬 지역의 자립기반 마련 등 섬 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ㆍ군과 협력하여 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5조(섬의 날 기념 등) ① 도지사는 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학술행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6.>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5년 마다 경상남도 섬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 규모, 투자계획 및 조달방안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섬 발전 촉진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21.12.30.> 7.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섬이 보유한 자원을 실태조사하고, 매년 섬의 인구 및 항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6.]
제8조(섬 발전 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6.> 1.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 2.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 3. 섬 관련 홍보 및 발간 사업 4. 도서 지역 간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의3에 따른 교통편의 증진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에서 이동 <2023.7.6.>]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섬 발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섬 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섬 발전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섬 가꾸기 관련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5.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3.7.6.>]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해양ㆍ문화ㆍ예술ㆍ관광 등 섬 업무와 관련된 경상남도 소속 과장 3. 자연ㆍ생태, 역사ㆍ문화, 관광, 해양ㆍ수산, 경관, 산림ㆍ조경 등 섬 관련 전문가 4. 마을공동체 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7.6.>]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2023.7.6.>]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발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