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구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12., 2023.7.7.>
강남구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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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구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12., 2023.7.7.>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3.12.,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3.12> 1. “구민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를 말한다. <신설 2023.7.7.> 2. "제안"이란 구민 등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7.7.>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3.7.7.>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개정 2015.07.10>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바. <삭제 2015.07.10> 3. 삭제 <2023.7.7.> 4. "공모제안"이란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구민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개정 2023.7.7.> ② 삭제 <2023.7.7.>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 등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구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제6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2>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해야 할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7.10>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0.03.12, 2015.07.10>
제8조(제안 심사회의)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시 강남구 제안 심사회의(이하 "제안 심사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0.03.12> ② 제안 심사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심사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03.12> ③ 제안 심사회의는 채택제안의 심사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03.12> ④ 제안 심사회의와 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3.12>
제9조(전문위원) ① 제안 심사회의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03.12>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0조(수당) 제안 심사회의와 실무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03.12>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그 밖에 제안 심사회의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개정 2010.03.12, 2015.07.10>> ② 제1항제2호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2>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