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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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7.> 2. “다함께 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한 보호 및 양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보호·양육, 교육·놀이 프로그램,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인 돌봄 지원 등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함께 돌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함께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다함께 돌봄에 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 돌봄 사업) 구청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다함께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다함께 돌봄 수요와 공급에 관한 조사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돌봄 서비스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예체능·체험활동 지원 2.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균형적인 급식·간식 지원 3. 가정의 양육환경 안정을 위한 일시·긴급 돌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의 지원 우선 순위를 맞벌이 가정, 근로중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2.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비용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2.5.6.>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22.5.6.>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2.5.6.>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2.5.6.>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개정 2022.5.6.>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22.5.6.>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돌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험)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