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의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강남구 · 공포일 2023-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의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는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방임(放任), 유기(遺棄), 학대 등으로부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점심·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 급식법」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절차 등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정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이 하거나 직권으로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급식지원을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추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 기관,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 3.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4. 학부모 대표 5. 학교·교육청 급식 관련 관계자 6.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