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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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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07.10., 2023.7.7.>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7.7.>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5.07.10., 2023.7.7.>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07.10>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경제국장, 행정국장, 사업별 소관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련 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04.30, 2010.08.13, 2015.07.10, 2018.11.2, 2020.5.1.> 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는 관련 사업별로 구성·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함으로써 해산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조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8.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별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08.13>

제11조 의회의 동의 등

제11조(의회의 동의 등) ① 구청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 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5.07.10> ③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위원회의 심의결과 4.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5.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6.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내역 7.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8. 그 밖에 의회가 동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④ 구청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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