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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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신설 2019.04.26>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07.10, 2019.04.26>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5.07.10>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구보에 게재하고 일정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5.07.10>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4.26>
제8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04.2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4.26>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04.26>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개정 2019.04.26> 2. 동장, 부서장, 비영리단체 및 동 지역회의 등에서 추천한 주민<개정 2019.04.26> 3. 그 밖에 재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5.07.10, 2019.04.26> ④ 위원회는 성별ㆍ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04.26> <개정 2023.7.7.>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관리한다. <개정 2015.07.10>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 신설 2015.07.10>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