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04.05, 2017.11.10.,2022.5.6.>
강남구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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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04.05, 2017.11.10.,2022.5.6.>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11.10>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지역환경보전 우선의 원칙 <개정 2017.11.10>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원인자 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0>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7.11.10>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7.11.10>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7.11.10>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7.11.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구가 수립한 환경계획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11.10., 2022.5.7., 2023.7.7.>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0> 2. 생활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0> 3.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0>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7.11.10> 8.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2017.11.10>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2.5.6.>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11.10., 2022.5.6.>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재활용 등의 환경친화적인 환경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② <삭제 2017.11.10> ③ <삭제 2017.11.10.> ④ 구민은 생활환경을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활동을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7.11.10>
제9조 <삭제 2017.11.10>
제10조(환경계획)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다만,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6.05.04, 2017.11.10., 2023.7.7.>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6.05.04, 2017.11.10>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의 변화 및 전망 2.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개정 2016.05.04, 2017.11.10> 3.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중요사항 등 <개정 2009.12.18, 2017.11.10>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사업자, 학교, 언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6.05.04, 2017.11.10>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18>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09.12.18>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은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5.6.>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