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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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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2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제3조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3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들의 문화·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노인복지자문위원회 설치

제4조(노인복지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복지생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08.13, 2018.11.2>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2. 노인복지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인 등 3. 기타 관련기관 관계자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2>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경로우대

제8조(경로우대) 구청장은 노인 및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강남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노인의 구정참여지원

제9조(노인의 구정참여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구정을 안내할 수 있다.

제10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10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제공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 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3. 그 밖에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제11조 경로식당 운영

제11조(경로식당 운영) 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2. 차상위계층 노인 3.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③ 경로식당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할 수 있다. ④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대상

제12조(지원대상) 구청장은 각 호의 시설 또는 해당 노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라. 재가노인복지시설 마. 노인보호전문기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홀몸노인·기타 저소득 노인 3. 「노인복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참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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