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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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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항의 사유에 따른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 중 위기 상황에 처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 사실상 생계·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5.6.>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 기준 미적용)에 대한 양육 등 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종일제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양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라. 주소득자의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8.05., 2023.7.7.>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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