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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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5.>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회관”이란 영유아의 창의력 증진 및 정서ㆍ신체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놀이체험 프로그램, 인성발달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종 보육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6. 30.> 3.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보육법」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과 상담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6. 30.> 4. “아이·맘 강동”이란 장난감·도서대여, 연령별 발달에 적합한 놀이체험, 자조모임, 발달상담 등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3.13.> <개정 2021. 6. 30.> 5. “공공형 실내놀이터”란(이하 “실내놀이터”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
제3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의 명칭은 강동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16 (성내동)에 둔다. <개정 2021. 6. 30.>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30., 2023. 7. 5.> 1.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놀이 및 교육사업 가. 회관 내 설치된 각 시설물 운영 나.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보육 환경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가. 보호자 또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 보육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다. 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연구 사업 라.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3. 아이ㆍ맘 강동 설치 및 운영 가. 영유아 자유놀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 장난감ㆍ도서대여 서비스 다. 실내놀이터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회관의 관장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회관에는 관장(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한다)과 보육전문요원ㆍ상담전문요원ㆍ특수교사ㆍ전산원ㆍ영양사ㆍ간호사, 그 밖에 행정요원 등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6. 30.>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회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관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회관의 이용 안내 및 시설관리, 그 밖의 프로그램 보조인력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활동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회원제) 관장은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 취급동의를 받아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제9조(사용 신청 등) <개정 2019.3.13.> ①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사용 신청서와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관 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하 “구”라 한다)소재 영유아 시설 및 강동구민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회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회관의 이용료 및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3.13.> ③ 아이·맘 강동의 장난감ㆍ도서대여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신설 2019.3.13.> <개정 2021. 6. 30.>
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강좌 및 프로그램,실내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연 종료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제12조(입장권 발행 및 입장료 징수) ① 아이누리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공연을 할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권을 발행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입장료에 관하여 미리 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관장에게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 총액의 일정 지분을 회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비율과 방법 등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