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9., 2023. 7. 5.>
강동구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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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9., 2023. 7.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5.> 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도서관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문화”란「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 4.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해당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9. 9.>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 상호 간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9.>
제4조(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발전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9.>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작은도서관 육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9. 9.>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조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7>
제7조(설치기준) 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1.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삭제 2023. 7. 5.> 3.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4. <삭제 2020. 9. 9.> ②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설립 및 위탁) ① 구청장은「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삭제 2023. 7. 5.>
제10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 2. 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등 독서 관련 자격증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 한 수료증서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증명서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인력)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되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관 후 1년 미만의 작은도서관은 운영인력을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독서문화 증진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자원봉사단을 조직·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