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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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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7.>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7.12.29> 1.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개정 2023.7.7.>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신설 2017.12.29, 개정 2022.4.1>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2호에서 이동 2017.12.29>

제5조 사망위로금의 지급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제6조(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②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 전출 등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7조 기타

제7조(기타)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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