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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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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1, 2021.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5.10> 2. <삭제 2017.5.10> 3.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 6.30, 2016.5.11, 2021.12.31, 2023.7.7.> 4. "대형폐기물" 이란 품목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구 등으로 별표 2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 6.30, 2011.11.1, 2016.5.11, 2017.5.10, 2021.12.31>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 6.30, 2016.5.11, 2017.5.10> 6.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23.7

제3조 폐기물의 감량화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11, 2023.7.7.>

제4조 폐기물의 분리 보관

제4조(폐기물의 분리 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5.11, 2023.7.7.> ②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자는 보관시설 등의 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시행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설치된 보관시설 등의 분실ㆍ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ㆍ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신설 2023.7.7.> ③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자는 빗물, 지표수 등의 물이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악취 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7.7.> ④ 생활폐기물 배출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3.7.7.>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보관시설 등은 세대 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주민 이용과 수거ㆍ운반 및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

제5조 청결유지 조치

제5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6.30, 2016.5.11>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11>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개정 2023.7.7.>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개정 2002.10.30, 2023.7.7.>

제6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자가 운반 또는 타인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인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 장소까지의 적정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 처리될 경우 행위자의 처벌 외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개정 2008. 6.30, 2015.7.17, 2021.12.31>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즉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5.11>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제6조의2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처리

제6조의2(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8. 6.30, 2023.7.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5.11, 2023.7.7.> <본조 제명 개정 2023.7.7.>

제6조의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제6조의3(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주기적으로 수거하며,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7.7.>

제7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11.11.1, 2016.5.11> 1. 재활용가능 폐기물 2. 연탄재 3.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단,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음)<개정 2023.7.7.> 4. 대형폐기물 5. 생활계 유해폐기물 <신설 2023.7.7.> 6. 그 밖에 배출방법을 달리 하도록 구청장이 인정하는 폐기물<신설 2023.7.7.> ② 배출자가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화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포함한다)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신설 2023.7.7.>

제8조 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 운영

제8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 운영)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요일별 배출품목과 배출일시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5.11>

제9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이 표시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5.11>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7조 및 제8조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법 제68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5.7.17, 2016.5.11, 2021.12.31>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 6.30, 2011.11.1, 2016.5.11>

제10조 종량제봉투의 용도 구분

제10조(종량제봉투의 용도 구분)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사업장용봉투·불연성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08.6.30, 2011.11.1, 2017.5.10> ②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재사용봉투는 장바구니용으로 구입·사용한 후 일반용봉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용봉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을, 불연성봉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연성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폐기물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전문개정 2008. 6.30, 2011.11.1, 2017.5.10, 2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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