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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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자연재해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험지구”란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유실위험지구”란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암거 구조물의 여유고 및 경간장 등이 하천기본계획의 시설기준에 미달되고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물 주변 주택·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4.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단,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취약방재시설지구”란 다음 각 목의 시설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를 말한다. 가.「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재해위험 저수지·댐 나. 기 설
제4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 대지의 높임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발생·확산시키지 않도록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5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