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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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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자연재해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험지구”란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유실위험지구”란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암거 구조물의 여유고 및 경간장 등이 하천기본계획의 시설기준에 미달되고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물 주변 주택·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4.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단,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취약방재시설지구”란 다음 각 목의 시설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를 말한다. 가.「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재해위험 저수지·댐 나. 기 설

제4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제4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 대지의 높임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발생·확산시키지 않도록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5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제5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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