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시행일:2022.1.13.] 제1조
계양구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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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시행일:2022.1.13.] 제1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6. "단체"란 관할 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 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동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본문개정 2023.7.7.>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개정 2021.7.2.>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소속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및 제13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1.7.2.>
제8조(위원의 선정·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40대 이하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전체위원의 60퍼센트 이상) 2. 당해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전체위원의 4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의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추첨운영위원회에 위원 선정결과 재검토를 요청
제9조(위원추첨운영위원회) ①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 추첨 2. 구청장으로부터 위원선정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요청 받은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동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3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이내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운영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첨 없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은 임기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