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1.03.,개정 2016.12.30.)
계양구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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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1.03.,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1.03.)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14.01.03.,개정 2016.12.30.)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개정 2014.01.03., 개정 2016.12.30.)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시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14.01.03., 개정 2016.12.30.)
제3조(구성) ① 육성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로 한다)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계양구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01.03., 개정 2016.12.30.) 1. 인천계양경찰서·인천계양소방서·인천광역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개정 2014.01.03.,개정 2016.12.30.) 2. 계양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계양구의회 의원 3.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보호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14.01.03.)
제4조(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보호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01.03.)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육성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개정 2014.01.03.) ④ 육성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8조(수당 등) 육성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1.9.24.>
제9조(간사)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14.01.03.,개정 2016.12.30.)
제10조 삭제(201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