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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3-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2. 일반회계의 전입금 3. 설치부담금 4. 사용료 5. 배출부과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4조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한다.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7.7.> 1. 징수관: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업무담당부서장 3. 재무관: 업무담당국장 4. 분임재무관: 업무담당부서장 5. 채권관리관: 업무담당부서장 6. 부채관리관: 업무담당부서장 7. 지출원: 업무담당 8. 수입금출납원: 업무담당 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업무담당 10. 물품출납원: 업무담당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7.7.>

제5조 금고의 지정

제5조(금고의 지정)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로 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존속시한

제7조(존속시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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