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앙시장일원 등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과 상인에게 편의시설 및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 지원센터와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시장 이벤트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9>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시장 이벤트홀(이하 “이벤트홀”이라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수행사항

제3조(수행사항) 고객지원센터 및 이벤트홀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고객지원센터 가. 편의시설 운영 나.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 다. 휴식 공간 및 상품전시실 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 및 상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시설운영.<개정 2012.6.19> 마. 기타 고객 및 상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2. 이벤트홀 가. 공연, 전시, 회의, 각종 기획 상품 전시·판매 등 이벤트장 운영 나. 상인교육장 운영 등

제4조 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시설물의 운영은 구 직영으로 하되, 고객지원센터 및 이벤트홀은 시장 관리부서에서, 고객지원센터 주차장은 주차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시설 및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민간위탁

제5조(민간위탁) ①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대

제6조(임대) ①시설의 일부에 대해 민간인이나 단체에 임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자와 임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내용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범위, 임대기간, 연간임대료 또는 임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임차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 체결 전 임대관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대관

제7조(대관) ①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개정 2012.6.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대관(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설대관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대관시간 및 대관료

제8조(대관시간 및 대관료)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사용자가 별표 2의 기본시설 사용기준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대관료를 계산한다.

제9조 대관료 감면 및 특례

제9조(대관료 감면 및 특례)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상인회 등 동구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2.6.19> 3.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로서 구청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 신청시 대관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관료 납부 및 반환

제10조(대관료 납부 및 반환) ①사용자는 대관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체결한 사용계약을 취소 및 정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의 대관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 임대료 및 대관료 등 수입금

제11조(임대료 및 대관료 등 수입금)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임대료 및 대관료 등 수입금은 구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이를 고객지원 센터 및 이벤트홀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다.

제12조 수탁운영

제12조(수탁운영) ①수탁운영을 허가받은 자, 임차관리를 허가받은 자 또는 대관을 허가받은 자 (이하 "수탁자 등"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성실하게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2. 수탁자 등은 새로운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위탁 또는 임대 및 대관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 등이 고객지원센터 설치목적 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 2. 수탁자 등이 위탁조건이나 임대조건 또는 대관조건을 위반하는 때 3. 제13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