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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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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학생의 정서적 안정 등 교육환경에 뚜렷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 3. “학교주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인접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소음발생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학교주변에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을 둔 사업자는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이하 “규제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등

제5조(주민의 책무 등) ① 주민은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소음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사업장 등 이용 시 평온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음방지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학교주변 소음 저감대책 추진 사항 3.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제7조(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구청장은 학교 주변 소음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주변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소음의 측정 등

제9조(소음의 측정 등) 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피해 방지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10조 이동소음의 규제

제10조(이동소음의 규제)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소음원을 측정하여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 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단속 등

제11조(지도·단속 등) ① 구청장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1.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2.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상시 단속원을 채용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단속 중 소음 측정 거부 등 업무방해 시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제12조(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동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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