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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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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전문개정 2023. 7.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민간위탁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를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시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4조의2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ㆍ예술 등 관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ㆍ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교육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3. 7. 7.]

제5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7.>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7.> ③ 삭제 <2023. 7. 7.>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7. 7.]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안성시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 수탁기관의 선정,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성과평가 등의 심의를 위하여 위탁사무별 해당 부서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이 되는 시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2. 관련분야에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담당부서에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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