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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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당사자”란 편의시설의 이용자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유지관리를 확인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는 시설물 사용승인 이전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게 설치 유도하는 “사전점검”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사후점검”을 말한다. 5.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6. “공공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체가 관리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1.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편의시설 관련업체 및 시민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점검과 관련된 당사자 참여의 증진 4. 점검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시책의 개발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편의증진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7.]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점검 및 설치지도)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 후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장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등이 공공편의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7.]
제5조의3(인증 적용대상) ① 인증 적용대상시설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취득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인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시설 ③ 그 밖에 인증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7. 7.]
제5조의4(인증 취득지원) 시장은 시설주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7.]
제6조(사전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제7조(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 사용승인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최초의 사후점검은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의 사후점검 이후에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점검의 경우 점검대상의 규모 등에 따라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후점검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점검반이 실시한다.
제8조(공공편의시설의 사후점검) ① 시장은 공공편의시설의 사전점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시설주가 공공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2. 공공편의시설의 사용자에게 불편사항이 없는지 여부 ② 최초의 사후점검은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의 사후점검 이후에도 2년 마다 사후점검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