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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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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안성시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시설”이란 대관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내의 다목적홀, 전시실 및 설비 등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회원증 재발급, 복사, 인쇄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소재지

제3조(명칭과 소재지) 안성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5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시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ㆍ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②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제6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시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도서관 직원의 관련 교육 실시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시간과 휴관일

제7조(이용시간과 휴관일)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업무

제8조(업무) 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9조 열람 및 대출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3. 그달 간행물 및 각종 신문 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 기증자료의 관리

제10조(기증자료의 관리)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자료를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으며, 기증자료는 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열람한다.

제11조 자료의 교환ㆍ폐기 등

제11조(자료의 교환ㆍ폐기 등) ①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용료 등

제12조(이용료 등) 도서관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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