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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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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의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기후위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며, 시와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안성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안성시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 감축으로 안성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성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성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국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④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먼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제11조에 따른 안성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안성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10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안성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람 3.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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